선관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허위신고’ 결정. 선거 막판 변수 되나

 

[고양신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이 선관위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6.1지방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축소 신고된 재산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14억9408만8000원),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 누락(1억2369만원) 등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후보가 재산 일부를 신고 누락해 과소 허위 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선관위 결정 다음날인 31일 이재준 민주당 시장후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300만 경기도민을 넘어 온 국민을 거짓으로 속인 김은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준 후보를 비롯해 한준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문명순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재준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축소 신고한 재산만 16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설사 당선되더라도 재선거가 유력한데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김 후보는 마땅히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후보는 “이번 재산 허위축소신고 문제는 경기도 선거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실무자 착오’라고 변명하지만 부동산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는데 3년간 변동 없이 신고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고의적”이라며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16억이나 되는 재산을 허위축소 신고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에서 ‘재산신고를 허투루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 또한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후보자 재산허위신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며 “이미 선관위가 ‘허위신고’결정을 내렸고 검찰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권자들께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김은혜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110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인 1일 해당 내용은 모든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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