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부담경감 위해 50%→30%로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사진)이 9대 시의회 건교위 첫 조례를 통과시키는 모습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사진)이 9대 시의회 건교위 첫 조례를 통과시키는 모습

 

[고양신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낮춰 부득이하게 건축법을 위반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이 9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호 조례로 통과됐다. 

26일 시의회 건교위는 오전 상임위를 통해 고부미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찬성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기존 건축조례안이 건축물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50% 인상’에서 ‘30% 인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6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제80조 제2항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 배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해야 했었다. 이에 시 담당부서는 작년 11월 집행부 발의를 통해 이행강제금 ‘100% 인상’을 ‘50% 인상’으로 한차례 낮췄으나 이마저도 의도치 않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불법 복층 개조’문제로 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치 추가 경감을 위한 조례제정 논의가 이어졌다. 조례를 발의한 고부미 국민의힘 시의원은 “비단 삼송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구도심 노후주택의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며 “현 ‘50% 인상’조항을 ‘10% 인상’으로 경감시켜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과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불과 두 달 전인 6월 8대 시의회 마지막 건교위 안건으로 올라온 바 있다(송규근 의원 대표발의). 당시 건교위 의원들은 곧 출범하는 9대 시의회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그 결과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 의원만 바뀐 채 상임위에 올라오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얼마 전에 보류시킨 조례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결국 1시간의 정회를 거쳐 의견을 나눈 건교위는 당초 조례안이 명시한 ‘10% 인상’을 ‘30% 인상’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해련 건교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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