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진 전 고양시새마을회 회장.
김봉진 전 고양시새마을회 회장.

새마을회 비리의혹 제기로 해임
법원 “공익적 목적에 의한 일”
김씨 “실추된 명예 회복됐으면”

[고양신문] 3년 전 고양시새마을회 김봉진 전 회장이 해임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직 내 수상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해임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경기도새마을회가 결정한 해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3년여간 지속된 법적공방을 마무리 짓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김 전 회장은 “지역 새마을회에서 20년 넘게 헌신해 왔는데, 회장직에서 해임된 일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라며 “실추됐던 저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말부터 당시 사무국장과 전임 회장 두 사람에 대해 횡령의혹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새마을회는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그해 5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수사결과 사무국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지만, 전임 회장에 대해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 통장에 운영비를 이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형,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며 유죄가 인정됐다. 

수사와는 별개로 경기도새마을회는 김 전 회장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최초 징계에 대한 투표결과 해임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다음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의 이유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접 시민들과 언론에 제기해 (새마을회)명예에 큰 훼손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결국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세 번의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미 부결됐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실제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김씨의 언론 인터뷰나 현수막시위는 고양시새마을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자를 비방하기 위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소송은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패소를 한 것이다. 해임이 무효라고 하지만 이미 임기가 끝나서 회장 복직은 어렵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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