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정발산 주변 전경.
고양시 일산 정발산 주변 전경.

일산동구 다세대 전세가율 93.8%
보증사고율도 8.1%로 가장 높아

[고양신문] 최근 고양시 빌라·다세대의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3개 구 중 일산동구는 빌라·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최근 3개월간 93%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산동구 아파트의 전세가율 또한 71.5%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말한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고양시에서 일산동구가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율’이 일산동구는 8월 기준 8.1%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 평균인 4.2%(전국 평균 3.5%)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덕양구 보증사고율은 2.5%, 일산서구는 2.8%로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고양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해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10월 초까지 실시한다. 또한 깡통전세와 별도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정밀조사를 12월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불법거래 의심 대상지를 선정해 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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