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민우회 법원에 기각 결정 비판 의견서 제출

 

같은 아파트 40대 남성 A씨
10대 여학생 흉기로 납치시도
경찰 체포 뒤 구속영장 신청
법원 “재범염려 없어” 기각

[고양신문] 최근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납치 미수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 여성단체인 고양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법원)에 해당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덕양구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든 채 고등학교 여학생 B씨(이하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를 시도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가장 위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를 시도했으나, 엘리베이터가 멈춘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쳤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심사를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당직 판사는 “도주와 재범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아파트 단지에 붙은 서명용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해당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대표위원회 명의로 설치된 서명용지

 

이러한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민우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우회 관계자는 “구속영장 사유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일정한 주거지 등의 요건 이외에도 ‘피해자 위해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청소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최근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까지 대한민국을 관통해온 여성폭력을 통해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신고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는 엄연히 실재하는 위협”이라며 법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향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를 나선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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