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층 당사자 대회 개최. 재초환 개편안도 비판날 세워

 

[고양신문] 집값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논의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고양갑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26일 국회본관 223호에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신림 반지하 거주 침수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당사자 발언대회’를 열었다. 

심상정 의원실과 정의당,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114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발언대회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의 피해사례 발언과 함께 전문가들의 정책대안 방안이 이어졌다. 

이날 발언대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주거빈곤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며 “하지만 윤석렬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예산을 1/3가까이 후려쳐 깎은 반면 집부자들의 세금의 경우 종부세법 수정 등을 통해 무려 3조원 가까이 깎아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주거환경에 사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정부는 주거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다가 가뜩이나 지금 주거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29일 국토부 발표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과구간 또한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초과이익 환수 규모 및 대상을 줄여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30일 논평을 내고 “재초환은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해 서민 주거복지 예산 확보에 활용되는 정의로운 제도”라며 “더 강화해야할 제도를 무력화 시킨 것은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