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1·2단지, 백마1·2단지... 재건축 첫단계, 노후도 확인

[고양신문] 고양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가 나왔다. 일산동구 강촌1·2단지, 백마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는 최근 고양시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단지의 최소 표본을 정해 맨눈으로 건물 노후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불린다. 추진위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정밀안전진단은 정부의 규제 방안 발표를 기다려 보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진위는 디지털 동의 시스템을 만들고 한 달여 만에 4개 단지 전체 2906가구 중 1040가구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동의 가구 수는 1080여 가구로 소폭 늘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 67%를 채우려면 앞으로 1000가구 이상의 동의를 더 받아야 한다. 
 
일산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일산은 아직 준공 28년 차 단지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예비안전진단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역의 재건축 붐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구체적 개편 방안을 공개한 것에 힘입은 바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구체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에서 정상적인 시세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1억원까지는 인정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계산 기간이 짧아져 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지금의 규제 완화 수준으로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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