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예비후보 등록 마쳐
덕양구 선관위는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 전인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2주 동안 3명이 등록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등록 마감은 선거일 2주 전인 10월 15일이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사직원접수증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는 회계책임자 1인을 신고해야 하며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
예금통장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와 선거비용 수입·지출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예비후보는 등록 시점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및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 내용이 기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