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최종 선정까지 고양시 향후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초월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선해야  
산자부 장관 “제도 보완” 약속

[고양신문] 당초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기경자청이 후보지를 고르는 데는 ‘산자부가 최종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인가를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상황에서, 고양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 다소 뜻밖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산자부가 최종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떠한 곳일까. 산자부가 2018년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명시해놓았는데,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산자부는 ‘될 곳’만을 선정한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미 지정된 여러 경제자유구역이 기업유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였다. 

고양시의 경우 산자부가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하기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벽이 크게 가로막고 있다. 벽이 크게 가로막고 있는데 민간의 투자수요나 외국인 투자유치가 있을 리 없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경기도라는 ‘1차 관문’을 넘었지만 산자부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하는 때는 2024년 6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부지지원, 현금지원,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된다고 못 박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있는 이러한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양시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경기경자청이 고양시 JDS지구 800만평을 선정한 것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벽을 뛰어넘는 개발 잠재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JDS지구 800만평에는 고양시 미래 성장을 담당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전시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 제도개선에 기대해 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부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한다. 바로 내년 상반기에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발표되는데 여기에도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이다. 내년 2월부터 고양시와 경기도가 함께 진행하는 ‘경기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준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홍정민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으로 기존 규제들이 일거에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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