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90곳
올해 3월 안면인식기 설치
“생체정보 유출시 피해 커”

[고양신문] 안면인식기로 근퇴관리를 해온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고양시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양시는 올해 3월 근태 부정을 막을 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90여 곳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해왔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진정인은 인권위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지난 16일 인권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은 지난달 열린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고양시 아동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이종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안면인식기가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어 자존감 상실과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안면인식기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의 근태가 수기로 관리돼 부정확했고, 또 지문인식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부정을 막기 힘들다. 실제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안면인식기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가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임을 강조하며,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이 강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피해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양시 측이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점, 시청에는 안면인식기를 도입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양시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근태 관리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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