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비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고양신문] 한준호 고양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지하 거주민 등에 집중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큰 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상향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사비 40만 원 지원, 이주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000호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32만7320가구,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46만2630가구, 옥탑방 6만5603가구 등 지・옥・고 거주자 85만5553가구(2020년 기준)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비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정책 추진을 위해선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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