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단지.
▲ 고양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단지.

‘용적률 제한’ 개정안 추진에 
“오피스텔 짓지 말라?” 반발
재개발·건축 업계엔 날벼락

[고양신문]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오피스텔 신규 건축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신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지역 건축업계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고양시에서 신규 오피스텔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달 17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달엔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고양시 전역에 곧바로 조례가 적용된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주거용 비율을 제한한 부분이 가장 강력한 규제의 한 축이다.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기존에는 주거용(오피스텔) 비율이 건물 연면적의 90%를 넘으면 안 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70%를 넘을 수 없다. 오피스텔 비율이 20%p 줄어들게 된 것.

두 번째는 용적률 제한인데, 주거용 비율을 조례가 정한 최대치(70% 미만)로 짓게 될 경우 기존에는 용적률이 570%까지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350%로 크게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손해 보는 용적률은 220%p다.

주상복합건물에서 사업성은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고양지역에서의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앞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고양시가 입법예고를 끝낸 ‘용도용적제’ 개정안.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고양시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큰 제한을 받게 된다.
▲ 고양시가 입법예고를 끝낸 ‘용도용적제’ 개정안.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고양시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큰 제한을 받게 된다.
▲ 고양시 내부 보고자료.
▲ 고양시 내부 보고자료.

고양시 내부자료를 보면 ‘타 특례시,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 서울시와 비교하면 가장 강화된 용도용적제*로 개정’이라는 표현이 담겨있을 정도로 수도권에서 가장 강력한 건축 규제임은 분명하다.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상업지역 토지주들이다. 특히나 재개발을 준비 중인 몇몇 지역은 고양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일산역 앞 민간개발을 앞둔 일산2구역 토지주인 이준기씨는 “조례가 통과되면 낙후된 일산동은 앞으로 영원히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계속 살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곳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위해 시공사와 금융사까지도 결정해 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일산동뿐 아니라 민간개발을 준비 중인 능곡이나 원당도 우리와 같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빈 AG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주거비율을 낮추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가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 건물에서 상가가 30% 이상 되면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나 고양시는 라페, 웨돔, 원마운트 등 여러 상업지역이 있으나 공실이 많은 편이다. 또 골목 곳곳에 점포주택도 많다. 이미 포화상태인데 누가 상가비율이 30%인 건물을 올리겠나?”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건설교통위)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은 고양시에서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며 “유령상가를 양산하는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기업유치에 더 신경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 막는다고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 리스크로 인해 기업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조례로 인해 고양시가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은 경기도 평균의 두 배인 약 9%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는 1년 이상 준비해 지난 10월 시장결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일부 반발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오피스텔 규제는 고양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도용적제 =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고층개발을 막는 규제방식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