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업체 190억원 부당이익 확인했지만
최성 전 시장, 공무원들은 ‘혐의없음’
[고양신문]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개시 16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공무원 3명(3급·4급·6급)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작년 7월 고양시청 감사실은 특정감사 결과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팔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특혜를 줬다며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C2부지와 C1-1, C1-2부지를 고양시가 적정가격 검토 없이 매각함으로써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고양시에 배분되지 못했고, 민간 개발사업자의 수익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익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맡은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만할 증거도 없다”고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부지를 매수한 업체 2곳이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약 19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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