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부터 지역 주민 대상으로 진행

가좌동 행정복지센터가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영화관 △미용원 △안경점 △찜질방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연간 20만 원(자부담 4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 여성농업인일 경우 본인이 전업농업인이어야 한다.
구비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나 농촌기본소득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가좌동 행정복지센터(031-8075-756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