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자치회 개정안 발의. 위원모집방식 변경 및 의무조항 신설 등

 

[고양신문]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절차에 ‘단체추천’과 ‘추첨’이 사라지고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2년차를 맞아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 모집방식의 변화다. 현재 고양시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 절반을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나머지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두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담당부서인 시 주민자치과는 “사임하는 위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사과정을 통한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주민자치회장님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위원 모집 심사기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정위원회 기준표에 따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정량평가에는 지역활동경력, 자원봉사점수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신규위원들의 진입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동기와 자치활동 관심도, 참여 의지 등 주관적 평가(정성평가)가 평가점수의 대부분을 차지해(100점 만점에 95점) 위원 모집에 있어 각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대신 주민자치위원 의무사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신설된 8조 2항(위원의 의무)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활동 및 분과활동 등 각종 주민자치회 활동(월 1회 이상) △각종 주민자치회 교육(연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연 8시간 이상)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연 8회 이상) 등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밖에 결원 발생 시 위원 모집을 각 자치회 사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수입 결의서에 동장협조 항목을 삭제하는 항목 등 자치회 운영 자율성을 다소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반면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 주민자치회장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야간휴일 주민자치센터 공간운영 같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 방안인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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