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
2억5천만원 고양에 투입
3곳, 바닥형 신호등도 설치
[고양신문] 경기도가 이번달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총 예산 54억원 중 약 5%인 2억5000만원이 투입되어 고양시 23개곳에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공개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 사고를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지역이나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설치·정비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개선사업에 소비되는 54억을 경기도와 각 시‧군이 27억씩 나누어 1:1로 부담하는 형태이다. 고양시의 경우, 도비 지원 27억 중 약 5%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과 시 예산 1억2500만원을 합쳐 총 2억5000만원이 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양시에서 신청한 개선사업은 총 2가지로 △화정중앙공원 앞 등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 20곳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대화노인복지관 등 노인‧장애인보호구역 3곳에 바닥형 신호등 설치이다.
우선, 화정중앙공원 등 20곳에 설치하는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다. 탄현동에 거주 중인 정은찬(20세) 씨는 “그동안 잔여시간이 표시되지 않아,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무작정 눈대중으로 파악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라며 “횡단 중 신호가 바뀌는 등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화노인복지관 외 3곳에 기존 신호등과 연동해 녹색과 적색으로 점등하는 바닥형 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보행자 혹은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운전자가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를 보다 수월하게 확인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바닥형 신호등 설치를 통해 교통신호준수율이 90%대로 높아졌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23년 사업지침 수립이 완료되어 3월 중으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지 확정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현재 예산 지원이 완료되어 각 시‧군에서 올해 12월까지 모든 개선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 차원의 사업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사업 진행 중 주민반대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민의 보행교통 안전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편의증진을 위해 31개 시·군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