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시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안 통과

작년 8월 준공을 마친 능곡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토당어울림센터. 
작년 8월 준공을 마친 능곡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토당어울림센터. 

 

[고양신문] 능곡, 화전, 고양 등에 지어진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관협) 등 공공목적의 주민조직이 입주할 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72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세부사항 중 주민협의체와 마관협의 용어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입주 사용료 감면 대상에 마관협,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주민조직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포함시키는 한편 사용료 감면 비율 또한 세세하게 규정했다. 

앞서 고양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대상지에 지어졌거나 완공 예정인 주민거점 공간을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같은 주민자생조직에게 맡겨 운영하고자 했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 시 담당부서는 관련 조례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운영위탁을 미뤄왔으며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도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주민자생조직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이후 거점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생조직과 사회적경제주체들이 공간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에도 조례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시 입장의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마관협이나 주민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시설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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