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교통안전칼럼

[고양신문] 얼마 전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회의에 참석한 분이 행사 사회를 보고 있던 나에게 와서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다. 그분이 물어본 것은 다름 아닌 횡단보도 앞에 설치한 지그재그 모양의 차선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지그재그 차선에 관해 설명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은 그 차선이 아마 무슨 의미인지 대부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우리야 직업적으로 항상 보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운전면허 도로 주행하다가 지그재그 차선이 나타나서 핸들을 좌우로 흔들다가 옆에 탄 운전학원 선생님에게 혼났다는 글을 보고 한참을 웃었다.

지그재그 차선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그재그 차선은 실선으로 중앙선을 제외하고 도로의 양쪽에 흰색, 황색으로 울퉁불퉁하게 지그재그로 그려놓은 것으로, 그 의미는 한마디로 서행하라는 의미의 ‘서행표시’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이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지그재그 차선은 왜 설치한 것일까. 지그재그 차선은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똑같은 너비 도로라고 해도 일직선으로 긋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경계를 나타내면 훨씬 도로가 좁아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직선 실선으로 그려놓은 것보다 지그재그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다.

지그재그 차선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사실은 2006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횡단보도 주변에 차선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그려놓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입했고, 2010년 서울시에서 사고가 작은 10곳에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후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침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그재그 차선은 어디에 설치할까. 지그재그 차선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전방에서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거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 앞뒤 5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백색으로 그리는 것이 기본이나 그 구간이 주차·정차금지 구역일 경우 황색으로 칠한다.

지그재그 차선에서는 어떻게 운전하면 될까. 지그재그 차선에서 운전 방법은 속도를 낮추고 운전하면 된다. 굳이 지그재그 차선에 따라서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주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차선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지그재그 차선을 발견하면 조심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운전하다 보면 주변 차량과 전방의 차량 신호등,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집중해야 해서 노면 표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운전대를 내려놓고 조수석에 앉아 도로를 유심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교통 정보가 노면 표시에 있었나 하고 놀랄 때가 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순간적으로 눈길은 가지만 정확한 이름이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들이 참 많다. 노면 표시도 알고 보면 중요한 교통 정보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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