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심의위원회 열고 주민청구 '수리'결정. 60일 내 감사결과 통보

 

[고양신문] 지난달 시청사 원안(덕양)건립 추진위 주도로 접수됐던 시청사 백석 이전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도는 향후 60일 동안 시청 백석 이전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의 위법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된 주민 감사청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수리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연대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했으며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앞서 윤용석 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고양시가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위법요소로서 청구인들은 △민선 7기부터 적법하게 진행되어 온 원당 신청사건립절차를 무시하고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진행함으로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 9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 △백석동에 시청사를 옮길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5조(공공청사)’관련 기준을 위반한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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