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급방식 변환요청
명재성 의원 “도시개발법 위반”
GH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
전문성 가진 기업 유치 위해
“사업자공모 더 효과” 주장도

[고양신문]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내 방송시설용지 3개 필지 공급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해당 용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의  토지공급 계획안을 고양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3월 경쟁입찰 대신 사업자공모방식으로 공급하라는 의견을 회신하면서 양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참여율은 경기도와 GH가 100% 가지고 있어 고양시는 사업관련 의사결정권이 없는 대신 토지공급 승인권은 가지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토지공급 승인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방송시설용지에 대해 사업자공모방식으로 토지공급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날 명 의원은 “고양시가 요구하는 사업자공모방식은 법규(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위반된다. 토지공급 방식 변경 요청을 받은 GH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은 “고양시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자 공모방식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국토부에 질의 후 회신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는 경쟁입찰 대신 사업자 공모방식을 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바로 복합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자 공모방식을 허용할 수 있지만 개별적 산업용지로 공급할 때는 사업자 공모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시설 용지는 복합단지가 아니라 산업단지 중에 하나다”고 말했다. 

방송시설용지 3개 필지(파란색)의 면적은 16만8466㎡(약 5만평)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 총 면적 70만1984㎡(약 21만평)의 24%에 해당한다.
방송시설용지 3개 필지(파란색)의 면적은 16만8466㎡(약 5만평)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 총 면적 70만1984㎡(약 21만평)의 24%에 해당한다.

복합개발이란 단일 용도가 아닌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의 여러 용도나 기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이다. 고양방송영상밸리 부지에는 방송시설용지 외에도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상복합시설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명재성 도의원
명재성 도의원

명재성 의원은 “방송영상밸리 전체로 보아서는 복합개발방식이 맞지만 각 필지별 용도를 보면 복합개발방식이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사업자 공모방식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로 오해할 수 여지가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식인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공모방식은 사실 사전에 내정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방식이다. 최악의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로비에 의해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 보아 수의계약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 방식보다 사업자 공모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양시 관계자는 “어차피 방송영상으로 특화된 부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와 긴밀한 협상을 거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경쟁입찰 방식이 가지는 맹점도 지적된다. 이택수 도의원은 “경쟁입찰 분양이 진행될 경우 투기성 외지인 기업들만의 독무대가 될 수 있다. 고액 투찰 후 멏 년씩 땅을 놀리다가 땅값이 오를 때 되팔아 버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명재성 의원은 “땅값이 오른 후 되팔기 위해 땅을 임시적으로 매입하는 허점을 가졌던 공개입찰방식은 특약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4개월 이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에 따른 이자를 물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방송시설용지 3개 필지의 면적은 16만8466㎡(약 5만평)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 총 면적 70만1984㎡(약 21만평)의 24%에 해당한다. 방송시설용지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의 핵심 사업부지로, EBS 본사와 SBS일산제작센터, MBC드림센터 등 고양에 기반 시설을 마련한 주요 방송사와 연계하는 방송시설이 들어설 자리다.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고양방송영상밸리 위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고양방송영상밸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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