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31일 진행, 상속·증여, 명의신탁 등 법률 상식 강의
장항2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5월 24일·31일에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재미있게 법률 상식을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세법강좌’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5월 24일에 진행되는 1회 차 교육에서는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 ▲가족 간 상속·증여 시 주의사항(한국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방범권)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5월 31일 2회 차에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실명제(법률사무소 정금 대표 변호사 박순배)를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접수기간은 강좌별의 교육 당일까지이며, 고양시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장항2동 주민자치센터 4층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장항2동 ‘생활법률‧세법강좌’ 사업은 장항2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상식 알리기 위해 주민총회에서 발굴한 자치사업 중 하나이며, 고양시 보조금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다.
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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