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보장 못 받고 근무
임금에 반영 안 돼 노사 갈등
노조 “4월까지 4억8천만원 체불”
현재 노동부에 소명한 상태
[고양신문]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가 근무자 3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한 내용을 두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다툼이 일 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킨텍스플러스의 방재팀, 기계팀 근무자 30명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킨텍스플러스는 킨텍스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CS, 시설, 환경미화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다. ㈜킨텍스플러스의 방재·기계팀 근무 형태는 방재팀 1명과 기계팀 3명으로 구분되며, 각각 1명씩은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기계팀의 경우 나머지 2명이 순찰,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의 당직 근무는 24시간의 근무 시간 중 총 1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다. 하지만, 대체 근무자가 없는 1인 근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사실상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상황실 당직 또는 야간근무 시에는 자리조차 이탈할 수 없으며, 기계팀의 점검 근무자 또한 휴게시간 보장 없이 감시, 대응, 보고, 수리 등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윤종진 ㈜킨텍스플러스 기계팀 과장은 “회사는 방재팀과 기계팀이 서로 번갈아 가며 휴게하는, 혼재 근무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에 혼재 근무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을뿐더러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혼재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문의한 ‘당직, 야간근로 중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해 노무법인 또한 ㈜킨텍스플러스 방재팀과 기계팀의 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킨텍스플러스의 조합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있지만, 해당 시간을 근무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가 연속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임금 체불 규모는 약 4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 과장은 “2022년 4월 30일 기준 체불된 임금이 약 4억8000만원이고, 현재까지 계산하면 7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조합 측은 체불된 임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이후 근무 환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회사와 협상테이블을 가졌을 때 추후 어떻게 근무 환경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며, “회사가 체불된 임금뿐 아니라 이후 근무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현재 회사 측과 노조 측 모두의 의견서를 받은 상태고, 이후 양측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과장은 “킨텍스는 경기도청 산하의 공공기관 아닌가. 킨텍스가 출자한 자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회사 측에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인정해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환경에 대해 개선할 때까지 요구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킨텍스플러스 측은 임금 체불 건에 대해 “노동부에 소명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답변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