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교통안전 칼럼

우회전 신호등과 차량 보조등 [이미지 = 일산서부경찰서]
우회전 신호등과 차량 보조등 [이미지 =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신문] 요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통행 방법에 대한 말들이 많다.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선 앞에 멈췄다가 가야 하는 일시 정지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일선에서 교통업무를 하다 보면 차량 보조등을 우회전 신호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우회전 신호등이 관심받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25일 경찰청이 올해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차량 보조등과는 무엇이 다를까. 우회전 신호등은 차량이 우회전할 때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한 것으로,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다. 그러나 차량 보조등은 전방 주 신호와 동일한 신호로 운영된다. 즉,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차량 보조등도 적색이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차량 보조등도 녹색이다.

우회전 신호등과 차량 보조등의 모양도 차이가 있다. 먼저 우회전 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우회전 삼색등’이라는 용어로 규정돼 있다. 모양은 세로 형태로 위에서부터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로 돼 있다. 그러나 차량 보조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차량 보조등’으로 규정돼 있고, 같은 세로 형태지만 위에서부터 ‘적색, 황색, 녹색’으로 돼 있다. 즉, 우회전 신호등과 차량 보조등은 세로 형태의 마지막이 화살표인가 녹색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주로 설치되는 곳은 어딜까. 먼저 우회전 삼색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보조등은 주 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해 도로 측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 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표시되면 무조건 우회전해도 될까. 그렇지가 않다. 올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 바뀜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더욱 명확한 신호 지시를 알려주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설치되면서 오히려 차량 보조등을 우회전 신호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가지 신호등의 차이를 명백히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 보조등이 우로 굽은 도로에 있으면 우회전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만 기억하자. 우회전 신호는 녹색이 아니라 ‘녹색 화살표’라는 것을.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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