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시의원(주교·성사·흥도) 시정질의

임홍열 시의원
임홍열 시의원

 

기존 설계에 없던 주 출입구
요진 추가공사 ‘뇌물성’ 논란
과거 시청 변경설계도 민간이 제공
“위법 소지 다분, 고발조치” 

 
[고양신문]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요진건설에 주 출입구 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공공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용을 민간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법률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중 임홍열 의원과 이정형 부시장과의 추가 질의답변를 통해 나왔다. 임홍열 의원은 “아직 백석동 시청 이전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이전 대상지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당초 설계안에는 없었던 주 출입구 설계 공사를 요진건설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뇌물성 금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백석동 업무빌딩의 주 출입구 공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부터다. 당초 업무시설 용도로 지어진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주출입구를 마련한 것인데 문제는 공사비용을 요진건설에서 전액 부담했다는 점이다. 엄연히 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공공시설 공사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기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요진건설의 경우 인근 지역에 쇼핑몰 건물을 소유하는 등 시청 이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되는 데다가 아직 고양시와 초과이익환수 문제와 기부채납 지연 배상 소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번 주출입구 공사는 향후 고양시가 요진과의 부적절한 청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결정은 이정형 부시장이 주도한 것으로 심지어 백석동 업무빌딩 소관부서였던 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해당 공사에 대해 몰랐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장물' 의혹이 일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 주출입구
'불법장물' 의혹이 일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 주출입구

 

답변에 나선 이정형 부시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오늘(2일)자로 등기등록을 마쳐 고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요진건설 소유라고 봐야 한다”며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홍열 의원의 주장은 달랐다. 등기부등록을 소유관계 기준으로 놓는 민법과 달리 공법상으로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소유권이 작년 11월 2심 판결 이후 이미 고양시로 넘어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당초 기부채납 대상에 없었던 주 출입구는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임홍열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2월 당시 이정형 부시장이 시의회 등에 공개했던 백석 업무빌딩 시청사 변경설계 도면 또한 요진건설과 관련된 설계업체에서 제공했다는 사실 또한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임홍열 의원이 해당 설계 도면의 출처에 대해 질의하자 이정형 부시장은 “요진 업무시설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에서 그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용역 발주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공공청사 설계 도면을 일개 사기업에게 제공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게다가 사실상 요진 측 설계업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에 버젓히 고양시 이름을 붙여 시청 이전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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