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2지구 공사현장 흙탕물로 수질오염, 홍수피해 등 우려

 

[고양신문]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풍동2지구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풍동천에 무단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관계자 등의 제보에 따르면 P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풍동2지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배출수(흙탕물)가 인근 풍동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제보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모아놓은 만큼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방류되고 있다”며 “하천에 토사가 쌓이면서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여름철 홍수발생 시 하천범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일 현장 취재 결과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해 풍동천이 흙탕물로 변해버린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환경보전법 15조 1항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기준 이상의 토사를 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안되고 만약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업체에서 저류조 설치 등을 통해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방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토사가 유출된 문제의 공사현장에는 흙탕물이 배출되는 물길만 마련되어 있을 뿐 방제조치를 위한 설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이곳에서 배출된 흙탕물은 풍동천뿐만 아니라 인근 생태하천인 도촌천에까지 흘러내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시 생태하천과 담당자는 “토사 배출이 물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막상 SS(부유물질)측정을 해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그렇지만 흙탕물이 무단으로 하천에 배출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사업체 관계자는 "내부 준설과정에서 흙탕물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주에 풍동천 준설작업을 통해 하천 바닥에 토사가 쌓이는 것을 막을 예정이고 흙탕물 배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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