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
이사장, 이사회 연기 구두지시
이사회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집행부 “정식 이사회 아니다”
최 의원 “절차 무시한 행정”
[고양신문] 의원이 16일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월 고양시청소년재단 이사회가 이사장의 불참을 이유로 무효화된 것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의 이사회를 위해 일주일 전인 2월 3일 재단 이사장 명의로 소집통지서가 공고됐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불참을 이유로 고양시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에 이사회 연기를 구두로 지시했다.
이사회는 그대로 진행됐지만, 집행부는 2월 이사회를 정식 이사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과 이사 서명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이사회 연기는 구두 지시된 것이다. 때문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무효처리한 공식적인 근거가 없어 이사회를 공식 절차에 의해 재소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사장이 절차에 따라 따라 이사회를 연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측에서도 추후 대응 방안이 사라졌다"며 "이사장의 독단적 횡포로 청소년재단 이사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절차적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원 의원은 “3월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2월 이사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며, “이사장 불참을 이유로 절차도 없이 이사회 연기를 지시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정상 진행된 이사회를 무효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 4항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최 의원은 “당시 이사회에 과반 이상이 참석했으면 적법하게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사회 무효화 사태에 대해 "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인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무지막지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장은 “이사회 개최 전 집행부에서는 이사회 연기를 통보했다. 이사회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정식 이사회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