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

 

7일 이상 걸리는 기부채납 등기이전
요진 업무빌딩은 하루만에 ‘일사천리’
몇 시간 차이로 재산세 1억5천 면제
“세금회피 등기이전 도와준 꼴”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시청 이전 대상지로 발표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과 관련해 새로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등기절차를 불과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받아야 할 1억5000만원 이상의 재산세가 면제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 기부채납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요진 측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이해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5월 31일 요진건설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백석동 1237-2 건축물(업무빌딩)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연면적 6만6189.51㎡규모(지하4층, 지상20층)의 해당 건물은 백석와이시티 주상복합건물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으로 작년 11월 2심 재판에서 고양시와 요진 간의 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업무빌딩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불과 하루 만에 전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해림 시의원이 공개한 백석동 업무빌딩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5월 31일 불과 하루 만에 소유권보전→소유권증여→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고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다른 기부채납 사례를 살펴보면 삼송 스타필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작은도서관(별꿈도서관)의 경우 준공 후 최초 소유권 보존에서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되기까지 14일이 소요됐으며 마찬가지로 일산3구역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모당커뮤니티센터 또한 최초 등기 후 이전까지 7일이라는 시일이 소요됐다. 

이해림 의원은 “통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등기이전 과정을 보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백석동 업무빌딩의 경우 불과 하루 만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됐다”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데에도 며칠이 걸릴 만한 사안인데 유독 해당 건물에 대해서만 일사천리로 하루 만에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해림 의원이 문제 제기한 이유는 고양시의 이러한 신속(?)행정 덕분에 요진개발이 불과 하루 차이로 고양시에 내야 할 재산세 대부분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요진 측이 해당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지불해야 했던 재산세 당초 금액은 1억5213만원. 하지만 6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소유권이 고양시로 넘어오면서 요진개발은 백석동 업무빌딩 소유지분인 0.48%에 해당하는 73만원의 재산세만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요진개발에 1억5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시켜 준 셈인데 이러한 전례 없는 등기이전 처리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균형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등기이전 절차를 급하게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이관훈 도시균형개발 국장은 “등기를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요진 측이 등기소에 직접 접수했던 사안”이라며 “서류상으로는 마치 하루 만에 협의를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송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협의를 진행해온 부분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해림 의원은 “결과적으로 요진 측이 하루 만에 건물 소유권을 고양시로 넘긴 덕분에 1억5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셈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요진 특혜라는 말이 계속 따라나올 수밖에 없다”며 “몇 시간 차이로 세금 납부를 피한 사업자도 문제지만 이를 위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도와준 고양시는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게 맞느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백석동 업무빌딩 주출입구 공사 ‘불법기부’ 논란에 대한 2차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해림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부서나 시의회와 상의없이 무단으로 주출입구 공사를 지시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정형 부시장은 “공직자 입장에서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지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마치 큰 위법사항처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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