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김운남·최성원 의원 

공공기관혁신안 발표 이전
시는 이미 임용 연기 결정
“휴업에 해당, 임금 지급해야”

  

[고양신문] 고양시청소년재단·고양문화재단 합격자에 대한 임용 지연 문제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또한 임용 지연 기간만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문화복지위 김운남 시의원은 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7월 고양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험에 합격한 35명의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신규직원에 대한 임용 승인을 미뤄지는 바람에 5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야 출근하게 됐다”면서 임용 지연 이유를 물었다. 

김운남 고양시의원.
김운남 고양시의원.

이에 올해 2월 부임한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당시 정부로부터 지방공공기관을 슬림화하고 경영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경영혁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즉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에 따라 고양시도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신규 인력에 대한 임용 승인을 미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공공기관혁신안은 고양시의 임용 연기 이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용 연기는 작년 7월 22일에 앞서 결정됐고, 지방공공기관혁신안은 작년 7월 27일에 계획이 발표됐으며, 작년 9월 4일에 세부지침이 내러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전임시장 시절 취임했던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내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임용이 지연되는 바람에 해당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는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그러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광진 여성복지국장은  ‘이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자문을 진행해서 자문의 결과가 구속력이 있을 때 그 방향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최성원 시의원.
최성원 시의원.

이날 최성원 의원도 임용 지연 기간만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고양시의회에서 법률 자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기에 청구 없이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임용 지연이 행안부의 혁신계획보다 앞서 진행 진행된 것으로 보아 혁신계획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루 속히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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