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
[고양신문] 고양시가 쓰레기소각장 입지공모 절차를 앞두고 인근지역 ‘주민 동의율 80%’조항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정민경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소각장 입지 공모 시 응모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신청부지 경계 300m 내 세대주 동의율 80%’조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주민공모에서는 ‘동의율 80%’ 응모자격 요건을 요구했으나 이번 3차 주민공모에서는 우선 후보지를 먼저 접수받은 후 추후 적정 동의율을 결정·요구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이는 담당 부서의 행정적 편의만을 생각한 조삼모사식 행보”라며 잘못된 절차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의원은 ▲용인·화성·홍성군·광주광역시 50% 이상▲김포·부천 60% 이상▲서산·포항·전주권 80% 이상 등의 타 시군구 주민동의율을 예로 들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5항」에 명시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의 내용을 강조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가 선정위원으로 구성되거나, 토지주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되어 입지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가 모집 시 엄격한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계획이 수도권 매립지나 환경에너지시설 내구연한에 맞춰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항으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이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 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