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배임의혹’ 허위사실 유포. 이동환 시장 책임 공방도

 

[고양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668억 공유재산 비리’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현 고양시 언론보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은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변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모 대변인)은 경쟁 후보자(이재준 전 시장)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했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미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작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동환 캠프 선거대변인을 맡았던 이모씨를 기소했다. 문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민선7기 당시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이재준 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한 바 있다(2022.10.31. ‘원당4구역 배임의혹’ 제기했던 이동환,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당해 기사 참조).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환 당시 국민의힘 시장후보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환 당시 국민의힘 시장후보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자료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준 당시 시장은 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원당4구역 조합에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다”며 “고양시에 668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국공유지 매각이나 무상양도 관련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5월 27일경 이동환 후원회 사무실에서 허위사실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출입기자 100여명에게 이메일 전송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이 이재준 전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인 박 모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가 과연 대변인 단독 소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게다가 진작 책임을 물어야 했을 이모씨를 여전히 고양시 공식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있는 만큼 이동환 시장과의 공범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은 “게다가 이미 허위사실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문제의 보도자료 기사가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아직까지 올라와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준 전 시장 또한 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668억 배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기사를 조직적으로 퍼날렀던 이 파렴치한 선거부정 행위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에 의한 권력 강탈 아니냐”라며 “게다가 시의회 질의 등으로 허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죄 한번 안하는 뻔뻔함과 대변인 단독범행으로 몰아가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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