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금정굴 위령사업 논의 ‘회피’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고양시의회 3층 회의실 앞에는 회의 방청을 기다리는 유족들과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된 게 아니고 잠시 사전 조율을 하는 회의니 바로 방청객들을 부르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방청객들은 2시간이 지난 12시 10분에서야 열린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었다.
정작 열린 본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5분만에 유예됐다.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는 6명의 의원들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강태희 위원장의 개회선언 이후 김범수 의원은 사전 논의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고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이후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어 김유임 의원은 청원 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장방문, 유족과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유임 의원의 제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결국 강태희 위원장이 추후에 회의일정을 잡아 개별 통지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5분간의 본회의 전 2시간동안의 사전 회의에서 의원들은 청원을 가능한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의 논의를 전개했다고 한다. 심지어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청원심사와 진상규명이 가능하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단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작업과 일정을 잡아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특위 의원들은 결국 회의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회의 시에는 11명 모두가 참석했다가 본회의에는 강태희, 박복남, 김범수, 김소희 , 김유임 의원 등 6명만이 남고 자리를 뜨게 된 것.

금정굴 위령사업 시행촉구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희)는 99년 경기도의회의의 결의와 권고가 있었지만 고양시와 시의회가 거듭 회의만 해왔다. 시의회 역시 특위만을 구성해놓고 본회의 안건상정을 하지않은 채 오늘에 이르게됐다.
당일 2시간동안을 회의장 밖에서 기다린 유족들과 기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의시간을 10시로 정해놓고도 책임 회피를 위해 편법을 동원한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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