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윤리위에 회부키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
김 위원장 “결백 밝히기 위해 온힘”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고양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일산서구) 당협위원장이 10일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를 권고 받고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된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의무와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김현아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감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윤리규칙상 제4조 품위유지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 여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무 책임 있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 못하는 등 현재와 같은 상황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 지역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지난 5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다시 추가보강 수사를 경기북부경찰청에 요구한 상태다. 

김현아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징계를 회부한 것에 대해 "결백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위가 당협 운영 전반에 미숙한 점을 보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1년 이상 저를 음해해 온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남발하고 고소·고발을 미끼로 정치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자들이 계속 정치권에 기생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