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18일 고양경찰서 앞 기자회견. 예산담당관 등 고발조치
(7월 21일 오후 4시 4분 수정)
[고양신문]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가 지난 1차 추경 당시 의결된 예산 가운데 민주당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재검토, 보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조치에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고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과 신영호 예산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난 4월 3일까지 예산이 배정됐지만 일부 사업예산들은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정이 보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예산은 통상적으로 시의원 재량예산으로 불리는 지역구 예산들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예산들은 일찌감치 배정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16건은 배정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결국 두 달이 지난 5월 말에 겨우 예산배정이 이뤄졌지만 여태껏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부가 재검토 혹은 보류했던 경우는 처음이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석로 보도정비공사 △용두동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정발산동 1493,1513,1514 재포장공사 △후동공원 포토존 조성사업 △검바골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5건은 막바지인 5월 22일에야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예산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예산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1차 추경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정하지 않았다. 2차 추경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시정의 도움여부를 판단해서 배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실상 지난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당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 집행부는 즉시 예산 배정 의무를 갖게 됨에도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다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적한 주요 법률위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 ‘세출예산 배정 의무’를 비롯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 등이다.
반면 시 집행부는 사업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늦어진 것이지 자의적으로 예산배정을 늦춘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감사 자리에서도 답변했지만 1회 추경기간이 너무 짧았고 심지어 예산수립 당일에 모 의원이 연락을 해서 배정된 예산도 있었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지 민주당의 주장처럼 고의적으로 지역구 예산 배정을 늦춘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규진 대표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동환 시장은 독단적인 행태로 전례 없는 2023년도를 준예산 체제를 만든 것에 대해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1차 추경안에서도 문제가 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자 예산부서를 이용해 ‘시의원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