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대표발의 윤용석 전 시의원 인터뷰

이전타당성 용역 법률위반 명시
지구단위계획 주민·시의회 협의
시청이전 강행 시 부담 커져
정부·국회로 활동폭 넓힐 것


[고양신문] 석달 만에 발표된 시청사 백석이전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1624호 ‘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위반했다’ 참조)를 두고 반대 주민들과 고양시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민감사 청구인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시청 이전 정당성 명분을 얻기 위해 강행했던 행정안전부 타당성 용역계약 추진이 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향후 시청이전 추진에 엄청난 제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 ‘시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등 청구인의 주요 주장에 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사이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감사청구의 의의와 향후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까. 주민감사청구를 대표 발의했던 윤용석 전 시의원을 만나 청구 추진 배경과 이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주민감사청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월 ‘신청사 원안 존치’ 경기도 주민청원 당시 주민감사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아무래도 도지사 답변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실제 법률위반 사항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단 주민청원 답변에 대한 시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여전히 일방적인 시청이전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결국 감사청구까지 진행하게 됐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첫 사례였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도청 감사실도 몇 차례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성사시킬 수 있었다. 
 

▍준비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주민동의 수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청구인 211명). 다만 우려했던 부분은 시장이 시청 백석이전 발표는 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이전을 위한 행정행위 진행여부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걱정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신청사건립단 내 시청이전 업무가 배정되고 구체적인 추진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자리에서도 청구인 대표자로서 시장의 직권남용과 부당한 업무지시, 국토계획 기준 부적합 문제 등을 지적했고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90%이상 진행한 행정행위를 바뀐 시장 말 한마디에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감사결과가 예정보다 늦어졌다
경기도 측에서는 포천시 감사건과 겹쳐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결과에 따른 여파도 크다보니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 실제 이번 감사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자문도 구하고 감사결과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외부자문위원까지 초빙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3월 윤용석 전 시의원(사진 왼쪽)과 장석율 추진위원장이 감사청구 인명부를 든 모습.
지난 3월 윤용석 전 시의원(사진 왼쪽)과 장석율 추진위원장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인명부를 든 모습.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사 이전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행안부 타당성용역계약 문제는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판명됐다. 물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행정행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실제로 감사결과서를 보면 시청이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민과 의회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백석이전에 앞서 원당에 앞서 계획된 신청사 건립사업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계속 언론플레이로 백석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지고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 만약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진행될 경우 즉각 추가적인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번 주민감사결과의 의의를 말한다면
또한 비록 훈계조치이긴 하지만 공무원 3명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위법적인 시청이전절차를 강행하는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도군 관리계획 기준, 공유물관리계획 등 관련 법률을 모두 지키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시가 시청이전과 관련해 해당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고 이를 어기고 추진할 시 언제든 주민감사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시청이전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 등 중앙으로 활동 폭을 넓혀서 시청사 원안존치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