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통합정비 사업 주요 내용은

21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21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고양신문] 행신동 가라뫼 일대 노후주택 재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21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행신동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정형 부시장을 비롯해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시의원 다수가 참석했으며 해당 지역 주민 100여 명도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은 고양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노후저층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월 주민의견 수렴, 내년 관리계획 승인 목표
현재 고양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 대상지는 햇빛마을 24단지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면적 7만8934㎡)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총 7개 사업단위로 설정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 소규모주택정비팀 관계자는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되거나 손해를 보는 내용은 없다”며 “다만 무분별하게 개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해지고 난개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블록별 통합 주거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7년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제정 이후 2021년부터 매년 저층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중 고양시는 행신동 가라뫼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4차 공모에 신청해 지난해 7월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올해 4월부터 해당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용역회사 어반플랫폼)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과 경기도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승인·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상향 적용 시 15층 규모 개발 예상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은 개별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난립을 막고 각 블록별 사업을 적정규모로 배치해 통합·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오해하지 말해야 할 부분은 공공의 역할은 말 그대로 관리계획만 수립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추진은 각 구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1차적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각 구역별 주민들이 통합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는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통합정비사업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사업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상향·용적률 완화 혜택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통합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1종 주거지역은 2종, 2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각각 한 단계씩 종상향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이 각각 180→230%, 230→250%까지 완화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저층 노후빌라가 대다수인 행신동 가라뫼 일대의 경우 15층 전후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양시가 추진 중인 7개 통합구역 사업단위 계획안
고양시가 추진 중인 7개 통합구역 사업단위 계획안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성 검토 지원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존 구역 2곳을 1개 구역으로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 동까지 중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절차 간소화로 인해 평균 3~4년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단점인데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통합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토부에서 150억~200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소규모주택사업의 경우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를 위한 인프라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추진하면 공공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관리지역 지정 대상지의 경우 연세빌라(행신동 204-번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아직 조합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일정정도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구역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사업성 검토(단지계획, 사업타당성 등)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사업비와 이주비 저리융자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통합정비사업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돼야
이처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통합정비 사업이 가진 장점이 많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광섭 고양시 도시재생센터장은 “통합정비사업에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사업방식을 택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서울시 모아주택 사례처럼 사업준비단계부터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구역에서 종상향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21일 주민설명회에서 정판오 전 시의원은 “사업구역 내 한가람아파트의 경우 과거 고양시의 행정 실수로 인해 2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임에도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에 묶여 있다”며 “3종 주거지역(용적률 250% 적용)으로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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