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개 시군 상반기 적발현황
총 801건 중 덕양구에만 778건
공공택지개발 위한 GB해제 영향
[고양신문]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그린벨트 불법행위 건수에서 고양시가 조사 대상인 경기도 18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남양주가 1005건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았고, 고양시가 8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고양시 그린벨트 대부분이 자리한 덕양구는 778건, 일산동구는 23건, 일산서구는 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덕양구의 경우 대자동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천동과 관산동이 각각 69건을 기록했다. 이번 단속에 대해 덕양구청 건축과 그린벨트 담당자는 “올들어 경기도에서 덕양구 대자동과 북한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한 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받았다. 그린벨트 내에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을 쌓아 창고임대업을 벌이는 등의 ‘기업형’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행위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경기도가 적발한 건수는 총 4654건이며 이는 작년 2656건 대비 74.6% 급증한 수치다. 고양시의 경우, 작년 791건에서 올해 801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고양시 그린벨트 원상복구율은 작년 67%에서 올해 47%로 감소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시는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현재 진행 중이고,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상반기 경기도 집계가 끝난 6월 이후 7, 8월에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하반기에는 현재보다 복구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고양시가 최근 ‘202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기에 ‘지자체 관리 부족’을 줄지 않는 그린벨트 불법행위의 주원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타 시군에 비해 유독 고양시에서 많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이유는 고양시 내 그린벨트 면적이 넓은데다 대규모 공공택지개발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시 그린벨트는 2022년 말 기준, 시 전체면적 중 43%에 해당하는 112.79㎢가 그린벨트다. 이는 기존 134.43㎢에 달하던 그린벨트가 2003년 이후 약 20㎢의 대규모 면적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며 인접한 그린벨트지역 개발 욕구를 높여 각종 불법행위 증가를 가져왔다.
만약 한 택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특정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주택이 들어선 해제구역 주변의 개발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단지가 완공된 후 필요한 편의시설과 자족시설이 해제구역(택지지구)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에 자리잡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
고양시정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내외 토지이용 변화연구' 보고서(2022년)는 “반복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고양 내 대규모 개발지나 연접지역에서 개발 기대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훼손 등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그린벨트 불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과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ㆍ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