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고양신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 이하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지사장 이주갑. 이하 공단)가 지난달 30일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삼송테크노벨리에서 진행됐으며, 휴게시설 설치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현장)으로 확대됐음을 안내했고,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 관련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주갑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장은 “휴식은 일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재해도 예방하게 할 수 있다”며 “휴게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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