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감사권 남용 여부 쟁점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제공]

[고양신문]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고양시가 불복 의사를 밝히며 헌법재판소 재판을 청구했다. 시는 경기도가 감사 권한을 남용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정상적인 감사업무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양시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주민감사청구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것은 감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청구 이유를 밝혔다. 즉 경기도가 감사 대상을 확장 추가해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 시청이전 문제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예산 7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비용만 확보한 채 용역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수수료 집행문제가 4월 주민감사 청구 당시 감사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의 추가감사는 감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양시는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 판결 사례를 들어 이번 경기도 감사가 고양시의 자치사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제시한 판결인용문에 따르면 헌재는 당시 경기도 감사에 대해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상급기관의 과도한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판결일 뿐 고양시 사례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감사 청구를 주도한 원당마을주민협의회 관계자는 “남양주 사례의 경우 총 14건의 경기도 감사목록 중 5건이 기존 감사 대상이 아닌 사실상 ‘별건 감사’에 해당하고 감사목적과도 연관성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라며 “반면 고양시의 경우 청구 목적 자체가 ‘시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조례 위반’에 대한 감사 요청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이전절차 과정을 감사하던 중 타당성용역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감사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판결에 따르면 헌재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 목적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 측은 “고양시의 권한쟁의 심판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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