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곳곳 현수막 대대적 홍보
“최종 통과된 듯 시민들 오인”
예산반영, 의회동의도 받아야
공무상 기밀누설로 시장 고발
[고양신문] 고양시 청사의 백석 이전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시의 발표가 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큰 반발을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가 고양시에 정식 납품된 것은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이다. 고양시는 이날 곧바로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현수막을 백석동 업무빌딩 등 고양시 곳곳에 내걸었다. 시는 또한 이날 ‘시청사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라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참고 자료로 쓰일 뿐 시청사 이전을 결정하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아직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문턱’이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시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등 예산반영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남아있다.
앞서 시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11일 절차상 문제로 반려 통보를 받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요청할 때는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 당시에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용역 보고서를 납품 받음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올해는 신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월 초에 예정된 투자심사를 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나 다시 투자심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수막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시청사 이전 반대 주민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요건을 시가 이번에는 갖췄다는 의미 이상을 찾기 힘들다고 본다.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측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위해 제출할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고양시에 통보한 것에 불과함에도, 고양시는 현수막에는 통과로 바꿔 허위사실을 기재해 내다 걸었다.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시청이전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가 마치 최종 통과시켜준 것마냥 오인하도록 하는 대시민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고양갑, 정의당) 역시 “보고서 어디에도 이전이 적합하다든지 타당하다든지 등의 평가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준비서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청사 이전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했다는 시의 발표에 대해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단순한 불만제기 수준이 아니라 이동환 시장 등을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4일 오후 이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쇄되어서 출판되기까지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것을 어기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내용이 유통됐다는 것. 지난달 27일 배포한 시 보도자료에는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599억원 규모로 산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일부 보고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 신청사건립단은 “2021년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을 때에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표현을 써왔었고 타당성 조사가 문제없이 완료되어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통상적인 표현인 통과라고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