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정 환영 입장 밝혀
[고양신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대상지에 고양시가 포함돼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한발 더 다가왔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용우 의원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된데 이어 통일부 시행령을 통해 고양시가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남북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남북 경제협력 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법의 대상이 ‘인접지구’로 비무장지대와 해상 북방한계선에 접하는 시군으로 한정함에 따라 당초 관련법에는 고양시가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이 의원측은 대안을 검토하다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이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 고양시가 대상지에 편입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관련 부처를 만나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31일,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고양시가 대상지로 포함(총 15개 지역)되는 성과를 거뒀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되면 고양시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며 경제활성화의 기회를 갖게될 전망이다. 특구 선정이 되면 개발사업 각정 절차에 대해서 승인의 의제화가 되어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고, 조세와 부담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다. 입주 기업도 부지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 교육, 연구, 주택 등 투자유치 관련하여 지원과 세제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유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의원은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시 고양시에 특화된 산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기회로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중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고, 고양시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삼아 고양시 발전을 견인하겠다.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변화한 시대에 걸맞는 규제의 재정비를 위해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을 유지한 채 수도권을 4개 광역지역으로 나누어 권역을 재조정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