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고양시 시청사 이전 이슈화

[고양신문]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정의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시청 이전 투자심사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해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 이전 절차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도가 투자심사 신청 자체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공공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먼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으며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양시는 시의회 의견을 묻거나 예산수립 절차를 받지도 않고 안하무인식으로 이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미이행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심 의원은 고양시는 적법한 의회 예산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전타당성용역 예산을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하려다가 경기도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지적당했다그러함에도 시는 공통경비 대신 예비비를 빼다 쓰는 방식으로 용역수수료를 집행했는데 이는 감사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감사청구 주민들이 제기한 경기도 감사결과 미이행 소송과 고양시의 헌재 권한쟁의 소송 등도 투자심사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심사규정에 따르면 쟁송이 있을 경우 투자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현재 고양시는 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수시심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수시심사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가 특히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도지사께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이미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다 통과했고 그린밸트(GB)해제, 국제공모까지 거치면서 행정절차의  90%가 완료된 상태라며 시장 한사람 바뀐다고 앞선 절차가 다 무시되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사안(신청사 건립)에 대해 두 가지 투자심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심사반려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잘 알겠다. 행안부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만큼 이 문제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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