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통과
평택시 이어 도내 두 번째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될 것”
[고양신문] 최규진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다.
고양시에는 뇌병변장애인이 4464명(202.02. 기준)이 등록돼 있으나 현재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뿐 다른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마저도 고양시는 1년 100명 지원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에는 고양시가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재활치료, 자립생활, 맞춤형 보조기 및 보장구, 의료비 등 14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최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 문제에 따라 중복 장애 동반율이 상당히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은 상황이고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한차례 보류됐다. 조례는 6월 열린 제275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회 파행으로 10월 23일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황혜영 인턴기자
hyeng925@mygo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