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홈런볼에 자동차 보닛 파손
한 달 지났지만 어떤 배상도 없어
공사 “시설물 이용수칙에 명시”
협회 “시설 안전 미비로 인한 사고”
[고양신문] 고양장항야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자동차 보닛이 맞아 파손되는 사고가 지난달에 발생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고 배상 책임에 대해 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덕양구 덕은동에 사는 고재윤씨는 지난 10월 8일 고양장항리틀야구장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쿵’하는 소리에 가보니 고씨 차량 보닛이 야구공에 맞아 움푹 팬 것이다. 고씨의 차를 타격한 건 리틀야구장 옆 사회인야구장에서 날아온 홈런볼이었다.
고씨는 8살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고양장항리틀야구장으로 향한다. 이날 사고도 올해 4월부터 고양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 소속 야구단에서 야구를 배우는 아들의 수업을 관람하던 도중 발생했다.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고씨는 “당시 현장에서 사회인야구팀 감독과 심판이 사회인 야구에서 쓰는 공이고 그 공으로 인한 파손임을 인정했다”며 “팀에서는 비용을 내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팀이 아닌 협회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시설물 관리자 vs 시설물 대관팀
고양장항야구장의 사회인야구장과 리틀야구장 모두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때문에 협회는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소속의 사회인 야구팀이 야구장 대여를 위해서는 공사에 대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고인수 협회 이사는 “현장에 있던 심판이 협회 관계자도 아닐 뿐더러 협회에서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경기장 밖에서 캐치볼을 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약속된 공간 안에서 경기를 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은 공사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관 시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대관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구장 대여를 진행하는 고양스포츠타운 홈페이지 ‘고양장항사회인야구장 이용 수칙’에는 ‘대관 시간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부상, 물품파손(차량 등)에 대해서는 해당 대관팀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시설 문제가 아닌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이용수칙과 현수막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번 사고 지점이 홈런을 쳤을 때 공이 넘어올 수도 있는 위치라는 점과 해당 구간에만 공을 막는 그물망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공사의 시설물 관리가 미비했음을 지적했다. 고 이사는 “만약 이 공에 사람이 맞았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안전망 설치와 주차공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제대로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 공사와 협회는 서로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뿐, 고씨는 사고 조치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고씨는 “한 달 동안 진전이 없으니 답답하다”라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대해 그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관리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