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해도 여전히 과밀억제권역
“거대 서울 되면 수정 불가피”
이참에 낡은 규제 손볼 기회로
[고양신문] 최근 논의가 확대되는 ‘서울 편입’ 이슈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 완화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과 기업 유치가 제한적이었던 고양시로서는 그동안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임 이재준 시장 때는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공업물량 확보 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 완화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업물량 확보, 경제자유구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외에 ‘서울 편입’, 즉 국민의힘이 일컫는 ‘메가시티 서울’이 규제 완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편입되면 자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사슬에 묶인다는 기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계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낡은 규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손볼 기회로 삼자는 의도를 동반한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을 당협위원장은 “고양시와 일부 도시들이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과밀억제 규제 등을 포함한 많은 규제는 메가시티 서울의 전체적인 도시발전 전략에 의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년 이상 된 낡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는 거대해진 서울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7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밝힌 ‘수도권 재편으로 고양시를 리셋하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시장은 이 기고문에서 “이번에 ‘수도권 재편’이라는, 자족기능을 제고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면서 “고양시는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자족도시 기능 강화와 수도권 재편의 상관관계를 집중 연구하면서 고양의 이해득실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서울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1982년말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고양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수정법이 제정될 1982년 당시에는 서울은 이미 성장을 이룬 상태였지만, 별다른 성장이 없었던 서울 인접 지자체, 특히 경기북부는 수정법으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어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은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고양시는 규제 강도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