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상관없습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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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고양시에서 1년 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경기도 전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채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138억원 등 332억원이다.

이중 고양시의 경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38명, 법인 37곳으로 채납액은 개인 44억4800만원, 법인 13억7200만원 등 5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4명, 법인 4곳이며 채납액은 각각 24억1500만원, 10억1900만원이었다(총 34억3400만원).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공개 명단 중 고양시에서 가장 지방세 체납액이 높은 법인은 일산동구 주식회사큐엔터테이먼트로 1억8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고양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대주우리함께로 9억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양시 개인 체납자 중 지방세 채납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 3억4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송모씨 12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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