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도의원, 행감에서 지적
현상설계·특화계획 문구 넣어
사업자공모 절차 길 열어줘
[고양신문] 명재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대한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공급과 관련해 "사전에 없던 문구가 들어가면서 특정업체가 개입할 여지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 의원은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할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 공급과 관련해 갑자기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특화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공개경쟁입찰과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는 공개경쟁입찰 대신 사업자공모 방식을 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바로 복합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자 공모방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복합개발이란 단일 용도가 아닌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의 여러 용도나 기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이다. 명 의원에 따르면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특화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업자공모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사업자 공모방식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사실 사전에 내정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방식이다. 최악의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로비에 의해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 보아 수의계약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명 의원은 “공정한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 5월 GH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답변까지 들었다“면서 ”그런데도 이후 GH 결재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현상설계공모’라는 특정 문구를 집어넣었고 이는 특정업체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공개입찰과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GH는 해당 용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의 토지공급 계획안을 고양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올해 3월 경쟁입찰 대신 사업자공모방식으로 공급하라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참여율은 경기도와 GH가 100% 가지고 있어 고양시는 사업관련 의사결정권이 없는 대신 토지공급 승인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방송시설용지 3개 필지의 면적은 16만8466㎡(약 5만평)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 총 면적 70만1984㎡(약 21만평)의 24%에 해당한다. 방송시설용지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의 핵심 사업부지로, EBS 본사와 SBS일산제작센터, MBC드림센터 등 고양에 기반 시설을 마련한 주요 방송사와 연계하는 방송시설이 들어설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