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김미경 시의원

김미경 시의원.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김미경 시의원.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신문] 사실상 방치된 대곡역 인근 교통환경이 임시주차장 조성과 함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차장 개소 후에도 불법주정차와 대곡역 인근 인프라에 대한 개선없이는 자생적인 교통환경 조성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미경(국민의힘, 능곡ㆍ백석1ㆍ백석2) 의원이 대곡역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전철역은 승하차 고객과 이미 탑승해 있는 고객까지, 많은 시민들이 밀집하는 공간이기에 고양시는 대곡역 인근에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 계획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곡역 인근 진입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원인은 △첫째, GTX 공사 시작 전 준비 부족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 부재 △셋째, 도시계획시설 소유권 이전 소홀이다”라고 강조했다.

GTX 공사 시작 전 준비 부족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고양시가 GTX 공사 전 주차장 사용 중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라며, 도시계획시설 소유권 이전 소홀과 관련해서는 “도로 부지 소유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때 받아오지 못한 것도 문제 원인”이라면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곡역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지만, 보행로는 넓게 조성되어 있다”라면서, “약 3.2미터에 달하는 우측 보행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 조성”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김미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곡역 진입로 및 인근 호수로. [자료제공=김미경 시의원]
김미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곡역 진입로 및 인근 호수로. [자료제공=김미경 시의원]

김미경 의원은 이어 대곡역 인근 호수로(대곡역 고가 밑)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화물차 등이 일반도로 노상에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이곳을 산책로로 활용하는 능곡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 지난 2019년 5월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대장천 생태습지가 있다”면서, “능곡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잘 조성된 공원이 없어 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인데, 대장천 생태습지를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잘 조성된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김미경 의원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대장천 생태습지와 연계한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는 “폭 5m 정도의 소규모 도로인 곳은 보행로 조성이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의원은 소규모 도로에 새로운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화물차가 불법주정차로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보행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큰 예산을 들여 새로 공원을 조성할 필요없이 기존 대장천 생태습지까지 가는 보행로만 개선하면 예산을 아끼면서도 잘 조성된 공원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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