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당 177만4천원에서 211만6천원으로 올라

[고양신문] 고양시에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0% 가까이 크게 올랐다.  

고양시는 12월 1일자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세제곱미터(㎥)당 177만4000원에서 211만6000원으로 19.2%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에 10㎥(1만리터)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빌라, 상가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된다.

고양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을 공보와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청정한 하수도 시설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쓰인다.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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