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명칭 및 기호,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청방회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며 공고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접수기준
신청서 접수는 전국 모든 공단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접수 가능
개인별로 신청서 접수(개인별 아이디 부여)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함께 신청 가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대리 신청 가능
▶구비 서류
본인 직접 방문 신청시 - 신청서(별첨1), 신분증
대리 신청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외는 불가) - 신청서 1부, 위임자의 위임장(별첨2),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함께 신청할 경우 - 신청자(부모)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만20세 이상이 될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직권해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