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도로 통행 차단
1·2심서 승소했지만
새로운 소송에 ‘답답’
[고양신문] 고양천사의집(이하 천사의집) 입구로 향하는 도로 통행을 놓고 진행된 고양천사의집과 도로소유자 사이 법정 다툼에서 천사의집이 승소했다.
천사의집 입구로 향하는 도로는 지난 4월 차단됐다. 도로소유자인 A씨가 철제 펜스, 건축자재 등으로 도로 앞을 막아두면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15년간 쓰던 진입로가 차단되자 천사의집은 A씨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천사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2민사부는 지난 7월 “도로소유자는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도로 입구를 막고 있는 철제 펜스 및 고철, 나무, 건축자재, 암석, 토사, 흙 등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을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사의집이 A씨가 소유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봤다. 판결문에서는 “부근의 지리 상황, 관련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을 참작할 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천사의집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 원생 29명이 생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도로 차단으로 방문객들의 차량 진입도 어려워졌고 응급차량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 측은 천사의집 이용자들과 방문자들이 천사의집 뒤쪽으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설 출입 차량이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주변이 임야이고 대부분 비포장 상태임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시설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A씨는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천사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천사의집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A씨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3일 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이 불거질 조짐이다.
도로를 막던 구조물은 방해금지가처분에 따라 철거됐지만 입구 쪽에 새로운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여전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장순옥 고양천사의집 원장은 “가처분은 한두 달 내에 결정이 나지만 주위토지통행권부존재확인(A씨가 해당 도로에 천사의집은 통행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가처분 결정에도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 소송 과정까지 겪어야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